등급신청안내

1. 방문요양은 누가 받을까요?

- 65세이상 고령으로 거동이 불편한 분
- 65세이하로 노인성질병(치매,중풍,파킨슨등)등으로 일상생활이 힘든 분
- 위의 경우등으로 장기요양 수급자로 인정받은 사람
* 소득,재산,부양자 유무와는 관계가 없습니다. 

2. 이럴 때 신청하세요!

- 혼자 사시는 부모님이 거동이 불편하여 걱정될 때
- 맞벌이등 경제활동으로 자녀들이 돌보기 힘들 때
- 부모님을 부양하느라 몸과 마음이 지쳐 있을 때
- 요양원등 마음에 안들고 비용이 부담 갈 때

방문 요양보호사가 매일 부모님댁에 방문하여 필요한 부분을 도와 줍니다.
케어가 필요하셔도, 식생활등 가사도움이 필요하셔도, 외출등 동행도움이 필요하셔도, 외부 심부름등이 필요하셔도 보호자가 챙겨야 하는 이 모든 것을 요양보호사가 돕고 있습니다.
국가가 시행하고 있는 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 방문요양서비스를 잘 활용하세요.

3. 신청자격 및 신청방법

- 65세 이상의 노인 및 65세 미만으로 노인성 질병을 가진 자
- 장기요양인정의 신청인 : 
  본인, 대리인 (본인의 가족, 친족, 이해관계인, 사회복지전담공무원, 시장, 군수, 구청장이 지정한 자)
- 신청장소 : 
  국민건강보험공간, 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
- 구비서류: 
  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 의사소견서 (등급 판정시 제출)
 

4. 절차

① 신청
장기요양신청서를 국민건강보험공단 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 신청

② 방문
고단 직원이 직접 방문을 통하여 조사표에 따라 노인의 심신상태와 희망급여, 가정환경 등 조사

③ 판정
전문가로 구성된 장기요양등급 판정위원회에서 방문조사와 결과와 의사소견서 토대로 장기요양 등급 결정

④ 통지
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 판정결과에 따라 장기요양인정서와 표준장기요양 이용계획서 송부

⑤ 서비스이용
장기요양기관과의 계약에 의하여 서비스 이용